화재손해(실손보상) - 건물및부속설비??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건물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가재도구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