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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보험정보 161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예기치 못한 각종 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민사, 형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해주는 보험은?

① 개요 -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예기치 못한 각종 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민사, 형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해주는 보험 ② 주요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자가용)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 - 부부가입 특별약관 - 가족가입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면책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계약상의 가중책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보상함 (1)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이러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면책으로 한다. (2)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3)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① 피보험자의 시설 내..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뺑소니사고의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

ㆍ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 -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 대인배상Ⅰ의 지급액 전액 - 대물 의무보험 한도 : 사고 1건당 2천만 원 ㆍ 임의보험 - 대인배상Ⅱ1억 원, 대물 5천만 원 -> 대인배상Ⅰ의 지급액 전액 차주가 부담해야함

<정부보장사업>

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Ⅰ미가입 또는 뺑소니 자동차)의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Ⅰ보상금액(손해액 × 가해자 책임비율)과 동일하다. 다) 지급기준액으로만 계산되며, 피해자, 가해자에게 소송시에도 판결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정부보장사업에서 피해자에 보상 후 가해자에 구상한다. 마) 가해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금 일부 수령한 경우나 산재보상금 수령한 경우 정부보상사업 보상금은 “(대인배상Ⅰ보상금) - (기수령 손해배상금 등)” ㆍ “(총손해배상금) - (기수령 손해배상금 등)” 계산방식 아님 주의

<다중시설업자배상책임>

(1)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 다중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개요 ㆍ 변경 전 - 대인 : 1.5억, 사고당 무한 - 대물 : 사고당 10억 - 과실 책임 : 화재(폭발)로 인한 다중이용 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ㆍ 변경 후 - 대인 : 1.5억, 사고당 무한(기존과 동일) - 대물 : 사고당 10억(기존과 동일) - 과실 책임 :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여부와 무관, 화재(폭발) 피해자 배상

<실화책임법>

(1) 헌법불합치 결정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에 있어 중과실의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기존 실화책임의 법률의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림 (2) 대체 입법 -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 ㆍ 개정사항 -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 경미한 과실도 배상책임 부과 - 단, 중대한 과실 이외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경감 가능 ㆍ 가입담보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경과실 화재 시 옆집 배상 강화(피해자 보호) → 물건손해배상, 시설소유배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담보 영역>

(1) 기본개념 -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담보 - 신체는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까지 적용 - 재물은 직접피해 뿐 아니라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 (2) 피보험자의 범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등본상의 배우자, 미혼 자녀 및 기재된 주택에 동거중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보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담보 범위가 넓음 내 주택에 대한 손해는 면책하나 타인의 주택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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