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어려워 1000만원 담보가입시 4-27. 점포휴업손해(일반)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복구기간”이라 함은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추정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부 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복구기간..